- 입소연령 : 만 18세 미만 아동
-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학대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가출, 질병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그 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1. 주민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상담
-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보호 요청
- 3.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및 심사
- 4.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후 시설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