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52조3항에 의거 아동보호치료시설로써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이 입소하는 곳이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일탈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통해 왜곡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성공적 미래를 살아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각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제도교육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에서의 평등권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근거로 설치 되었습니다.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
·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장애 전문 커리큘럼
· 게임중독, 약물중독 교육을 통한 인성 및 사회성 생성 교육
·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율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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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한 도덕적 인간성 함양
· 부적응 치유 및 인간관계 회복
· 자기주도적 학습
· 자연 친화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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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시대를 먼저 살아온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와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아이들도 변화하고 있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교육이 먼저일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은 두렵거나 무서운일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작은 마음에서 아이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작은것에 고마워 할 줄 알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꾸는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원장 심재익